2000.06.20 21:46

안녕하세요 kim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체근로자, 정신근로자의 구별뿐만아니라 시급제근로자,일용직근로자, 월급제근로자, 연봉제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도급제근로자까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본사채용직이건, 현장채용직이건 관계없이 해당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 임금(퇴직금도 임금입니다)이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임금이 되겠죠.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제2,3의 피해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해결하시고 안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요

3. 대략의 귀하의 퇴직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개요
기 본 급 : 월급제 650000(기본급)
입 사 일 : 1999.3.1 퇴 사 일 : 2000.2.29
계 산 일 : 92 = 1999.12.01 ∼ 2000.2.29
3개월 임금 합 : 1950000 = 650000 + 650000 + 650000
1년상여금합÷4 : 325000 = 1300000 ÷ 4
통 상 일 급 : 23008 = 650000/ 226 * 8

2)평균임금의 산정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1950000 + 325000
25000 = ------------------------
91
3)퇴직금의 산정
750000 = 일일평균임금 × 30 × 1년

단, 위의 계산의 경우 편의상 본봉으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월수령한 금액(각종 세금공제전 총액)을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im wrote:
> 전 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정확하게 1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제가 다닌 회사는 5인 이상이고, 그리 작지 않은 건설회사입니다. 계열회사까지 하면 100인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 현장채용직이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입사당시엔 현장채용직이란 말은 해주지도 않았구요!! 전 당연히 본사채용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채용직이건, 본사채용직이건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현장채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장채용직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당시엔 주겠다고 해놓곤 이핑계 저핑계 데더니 이제와선 현장채용직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본봉이 65만원이였구요, 보너스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것을 한꺼번엔 지난 1월 중순(16일경)에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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