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19 02:43
전 99년 3월1일부터 2000년 2월 29일까지 정확하게 1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구요.
제가 다닌 회사는 5인 이상이고, 그리 작지 않은 건설회사입니다.
계열회사까지 하면 100인이 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 현장채용직이라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입사당시엔 현장채용직이란 말은 해주지도 않았구요!!
전 당연히 본사채용인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채용직이건, 본사채용직이건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모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현장채용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현장채용직은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당시엔 주겠다고 해놓곤 이핑계 저핑계 데더니 이제와선 현장채용직이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 본봉이 65만원이였구요, 보너스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것을 한꺼번엔 지난 1월 중순(16일경)에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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