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0:53

안녕하세요 강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일단 사고자인 귀하의 책임이 됩니다.

상황이 난처하시겠지만, 우선 귀하가 먼저 수리비를 지불하여 귀하의 책임부분을 면해놓고 나중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수밖에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한 wrote:
> 회사차를 가지고 다니는 영업사원입니다. 3월경 이사님,대리님 동승하에 지방 출장가는 길에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 제 과실로 인정되어 수리비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 수리비는 32만원.차는 26세이상 보험이 적용되나 저는 나이가 어려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안되는 줄 몰랐으나,나중에 다니면서 알게되었습니다. 한참 다니다가 말고 보험적용이 안된다 하여 그만둘수도 없고 해서 보험이 안된다는 걸 알고도 운전을 했습니다.
> 2월경에도 업무시간에 업무중 사고가 났으나 회사 50 저 50 해서 변상해줬읍니다. 너무 억울했으나 금액이 적어서 그냥 반반 부담했죠 이번엔 이사님도 동승했고 해서 업무중 사고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럼 앞으로 사고란 것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것이니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다 .그만두겠다고 했죠..
> 그랬더니 전철을 타고서라도 다니라고 하더군요...(참고로 저는 백화점에 물건을 납품합니다..차에 싣고..)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 차 수리비는 사장님이 부담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그후 저도 마음이 떠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만 두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아무 걱정없이 지내다가 3개월이 지난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고난 차주인이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를 하고 갔읍니다. 그때 우리회사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는 했으나 적용이 안되서 처리는 못했죠. 그 공업사에서는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줬다는 말에 차를 우선 수리해주고 계속해서 회사에 독촉전화를 했답니다.3개월동안..
> 그때마다 사장님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참다못한 공업사에서는 차를 수리해간 그사람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전 그사실을 오늘날까지 모르고 있다가 오늘 연락 받았습니다.그래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랍니다...그래서 따졌죠,,, 처리해주기로 하고선 왜안해주냐고... 맘이 변했답니다...내가낸 사고 이니 저보고 처리 하랍니다...이런 경우 제가 처리해야 합니까?너무 억울합니다...답을 주세요.....제발 법대로 하자면 제가 돈을 물어야 하나요? 아직 사고접수는 안된 상황이고 공업사에 돈만주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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