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20:10

안녕하세요 안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6월초 이후 2번째 질문이군요..

1. 지난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여부와 무관하게 불확정적인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은 임금이라기 보다는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귀하가 질문하신 목표달성격려금은 1)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약정하고 있는 점 2) 지급방법과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정해진 점 3) 상하반기로 나누어 달성목표치 그 댓가를 제시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근로제공의무를 독려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금 고유의 개념(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거나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대개 성과급 또는 생산장려금 또는 목표달성 격려금에 관해 노사간의 분쟁이 있는 주원인은 '기업이윤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일부의 의견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견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전체 근로자에게 관례로서 계속지급 해온 경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1)노사합의의 단체협약이나 기타 협약으로 확정,약정되어 명문화되어 있고 2) 다소의 변동폭은 있을지라도 수년간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되어 온 상황에서라면 설령 다소의 변동폭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변동폭이 발생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금품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독려하고 그렇게 독려된 구체적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지불된 금품'이라면 의당 임금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고정환율제에 의해 환가된 원화만 돈이고 변동환율제에 의해 환가된 원화는 돈이 아니라는 논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배영 wrote:
> 안녕하세요!
> 평균임금 관련하여 질의 하고져 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질의내용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대기업으로서 1992년부터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제도를 도입하여
> 현재까지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1999년부터 시행된 퇴직금 중도정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본인도 중도정산제를
> 시행하였으나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이에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합니다.
>
> *.1992년부터 성과금 지급에 관한 노사 합의사항 (1992년 6월 12일 합의: 생산량 기준)
> 1)1992년 노사 협상내용
> -.목표달성 격려금제도 도입:상.하반기 각각 100%달성시:40%(년80%). 95%이상 달성시:35%
> (년70%). 90%이상 달성시:30%(년60%). 90%이하 달성시:25%(년50%)지급
>
> 2)1993년 노사 협상내용 (1993년 6월 16일 합의 : 생산량 기준))
> -.목표달성 격려금:상.하반기 각각 110%이상 달성시:상반기60%.하반기70%(년130%)
> 105%이상:상반기60%.하반기60%(년120%) 100%이상:상반기55%.하반기55%(년110%)
>
> 3)1994년 노사 합의내용 (1994년 5월26일 합의 : 생산량 기준)
> -.목표달성 격려금:130%-180% 지급 :110%이상달성: 지급율 180%. 105%이상 년간 160%지급
> 105%미만 년간 140% 지급 100%130%지급
>
> 4)1995년 노사 합의내용 (1995년 6월 15일 합의 :생산량 기준)
> -.목표달성 격려금:180%-210% 지급 :110%이상 년간 지급율 210%. 105%이상 년간 200%지급
> 105%미만 년간 190% 지급 100%180%지급
>
> 5)1996년 노사 합의내용 (1996년 4월 17일 합의 :생산량 기준)
> -.목표달성 격려금:180%-210% 지급 :110%이상 년간 지급율 210%. 105%이상 년간 200%지급
> 105%미만 년간 190% 지급 100%180%지급
>
> 6)1997년 노사 합의내용
> -.목표달성 격려금:180%-210% 지급 :110%이상 년간 지급율 210%. 105%이상 년간 200%지급
> 105%미만 년간 190% 지급 100%180%지급
>
> 7)1998년 노사 합의내용
> -.목표달성 격려금:110%이상 년간 지급율 105. 105%이상 년간 100%지급
> 105%미만 년간 95% 지급 100% 90%지급
> *.IMF 발생으로 격려금 105% 삭감
>
> 8) 1999년 노사 합의내용
> -.목표달성 격려금:110%이상 년간 지급율 105. 105%이상 년간 100%지급
> 105%미만 년간 95% 지급 100% 90%지급
>
> *.이상의 내용은 노사합의 내용 입니다....
>
> *.년도별 성과금 지급내역(지급율 %)
>
> 년 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 상반기 40% 60 90 105 105 105 50 50
> 하반기 40% 70 90 105 105 105 55 50
> 합 계 80% 130 180 210 210 210 105 105
>
> 이상의 내용은 추호도 거짖이 없는 진실된 내용임을 밝히며 위의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 포함되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감 사 합 니 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9
임금·퇴직금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9.02.23 45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불일치 1 2018.12.14 459
근로계약 근로 계약 조건 변경 1 2018.11.05 459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2018.09.19 459
근로시간 주52시간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6.12 459
기타 실업급여 조건이될까요 2 2018.05.29 459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 못받아서 재판까지 하게됐는데요... 제가 어떻게해야될지... 2017.11.30 459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17.04.15 459
임금·퇴직금 임금체납에 따른 실업급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10.04 459
산업재해 하청업체 산재 여부 1 2016.05.19 459
기타 4대보험 관련 1 2015.07.10 459
노동조합 조합원의 찬반투표 없는 회사와의 일방적 합의가 법적효력이 있는... 1 2015.01.29 459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에 대한 질문 1 2014.10.29 459
산업재해 하계휴가 급여 산정 1 2014.10.21 459
근로시간 주휴시간 계산 1 2022.11.01 459
기타 의무 근무 기간에 따른 출장비 환급 1 2014.09.02 459
근로시간 주52시간 시행과 처벌유예6개월 1 2018.07.07 459
여쭤봐도 될까요? 2000.04.28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