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0 22:53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관련하여 질의 하고져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내용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대기업으로서 1992년부터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상.하반기에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1999년부터 시행된 퇴직금 중도정산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본인도 중도정산제를
시행하였으나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에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합니다.

*.1992년부터 성과금 지급에 관한 노사 합의사항 (1992년 6월 12일 합의: 생산량 기준)
1)1992년 노사 협상내용
-.목표달성 격려금제도 도입:상.하반기 각각 100%달성시:40%(년80%). 95%이상 달성시:35%
(년70%). 90%이상 달성시:30%(년60%). 90%이하 달성시:25%(년50%)지급

2)1993년 노사 협상내용 (1993년 6월 16일 합의 : 생산량 기준))
-.목표달성 격려금:상.하반기 각각 110%이상 달성시:상반기60%.하반기70%(년130%)
105%이상:상반기60%.하반기60%(년120%) 100%이상:상반기55%.하반기55%(년110%)

3)1994년 노사 합의내용 (1994년 5월26일 합의 : 생산량 기준)
-.목표달성 격려금:130%-180% 지급 :110%이상달성: 지급율 180%. 105%이상 년간 160%지급
105%미만 년간 140% 지급 100%130%지급

4)1995년 노사 합의내용 (1995년 6월 15일 합의 :생산량 기준)
-.목표달성 격려금:180%-210% 지급 :110%이상 년간 지급율 210%. 105%이상 년간 200%지급
105%미만 년간 190% 지급 100%180%지급

5)1996년 노사 합의내용 (1996년 4월 17일 합의 :생산량 기준)
-.목표달성 격려금:180%-210% 지급 :110%이상 년간 지급율 210%. 105%이상 년간 200%지급
105%미만 년간 190% 지급 100%180%지급

6)1997년 노사 합의내용
-.목표달성 격려금:180%-210% 지급 :110%이상 년간 지급율 210%. 105%이상 년간 200%지급
105%미만 년간 190% 지급 100%180%지급

7)1998년 노사 합의내용
-.목표달성 격려금:110%이상 년간 지급율 105. 105%이상 년간 100%지급
105%미만 년간 95% 지급 100% 90%지급
*.IMF 발생으로 격려금 105% 삭감

8) 1999년 노사 합의내용
-.목표달성 격려금:110%이상 년간 지급율 105. 105%이상 년간 100%지급
105%미만 년간 95% 지급 100% 90%지급

*.이상의 내용은 노사합의 내용 입니다....

*.년도별 성과금 지급내역(지급율 %)

년 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상반기 40% 60 90 105 105 105 50 50
하반기 40% 70 90 105 105 105 55 50
합 계 80% 130 180 210 210 210 105 105

이상의 내용은 추호도 거짖이 없는 진실된 내용임을 밝히며 위의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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