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19:00
안녕하세요 오선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의 사례에 따라 당장 근로계약을 해제(사직)하여도 근로자로서는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을 것이지만 단, 이것이 유효한 경우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장기간(통상 3개월이상)에 걸쳐서 그대로 근로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근로계약이 종전의 일용직근로계약에서 새로 상용직 또는 월급제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면 임금의 지급방법이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변경되었을테고, 이렇게 변경된 근로조건(임금지급방법 및 기타문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최근 3~4개월부터 진행되었다면 당장 그만두어도 회사측에서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되면 이를 당하는 근로자측에서도 심적으로 편하지 않을 뿐더러 차후 소송을 해야하는 불필요한 상황까지 야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미리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참고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특근수당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선남 wrote:
> 저는 중장비 기사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 법률적 지식 부족하여 한국 노총 관계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임금 체불로 생활고에 지쳐 이달말일 까지 근무후 퇴직하려 합니다. 체불 급료는 현재 세달치가 밀려 있으며 회사 규모는 중장비 기사 두명이 굴착기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입사시 정식으로 채용 된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구두로 협의하에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현재까지 약 일년여 기간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나 임금의 자진 채불로 이달치까지 채불 될경우 퇴사 하려 합니다. 만일 말일날 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당일 날 퇴사 한다고 통보 한후 그날 퇴사하려 합니다. 퇴사후 채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노동청에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에 대한 손해 청구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또한 정하여진 휴일이 없는 상태이며 휴일 근무시 수당에 대한책정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근무 하기가 어렵습니다.노총 관계자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의 문의 사항의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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