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1 18:10

안녕하세요 장도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의 소개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인력은행 http://www.edu3.co.kr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도원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영어권 나라에서 약 7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 외국에서는 공부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 혹은 일반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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