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0 18: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어권 나라에서 약 7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에서는 공부는 하지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격으로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 혹은 일반 입시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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