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0 11:00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정보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저는 수차례 이곳을 방문하여 여러 사전지식을 갖고 어제 노동부에 출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근로감독관과 대화를 하는 중에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인이하라도 지불각서가 있으면 민사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감독관은 이기기 어려우며 퇴직금은 명분이 부족해서 민사로 가기보다는 합의를 보거나 포기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용자에게 언급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작년에 받지 못한 상여금에 대해서도 5인이하이기 때문에 포기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얘기도 못꺼내게 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받을 수 있는것 2개월치 못받은 급여외에 없으며 그것도 그쪽에서 안 주고 버티면 벌금형 정도로 끝날것이며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꺼라면 차라리 노동부를 끼지 않고 다른 방법을 동원할 껄 그랬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로는 퇴직금의 경우 지불각서가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아닌지요? 만약 승산이 없다면 돈 드리고 시간들여 민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라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분명 정해진 달에 계약서가 없어도 지급되는 상여금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 감독관들이 업무가 많고 비슷비슷한 사연으로 지겨울지는 알지만 개인에게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충대충 처리하려는 모습이 무척 실망스럽습니다.저는 사태를 지켜보다가 바로 소액으로 가려고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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