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0 10:53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5.16)에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정리해고 되었으나, 상당부분의 급여와 퇴직금(6년분)을 받지 못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사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1999. 11. 30. 부도사태 발생
1999. 12. 초 화의신청
2000. 4. 17. 화의인가 최종 결정
회사규모는 1군 (도급순위 117위)로 중견건설업체로서 (종업원 약 100 - 150명 정도) 화의채권 외에 대해 은행등에서 압류 등으로 인하여 일부 부동산이 경매중에 있음.

현재 기존의 회사 상태로는 수주등이 어렵자,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기존의 회사의 건설업 면허 등을 양도, 양수하여 신설법인 쪽으로 업면허를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의 신설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 10억이상은 요구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돈이 없다고 하지만, 신설법인 등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숨겨둔 자금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알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1999. 12. - 2000. 5. 부분 급여 (약720만원) 미수령 했고.
1994. 5. - 2000. 5. 까지 퇴직급 (약1280만원) 합하여 체불된 금액은 약2000만원 정도입다.
체불금을 달라고 몇번 요청 했지만, 돈이 없다고만 하고, 경매발생분에 대해서 배당 신청으로 하라는 말만 함. 또한 회사가 정상화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만 함.

그래서,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 1일) 판결문을 받아, 그것으로 경매 등에 배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
1. 지급명령서에 의한 판결문으로 회사가 화의중에 있더라도 회사자산(사무집기 등)에 대한 압류 - 경매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라도 체불금을 해소 하고 싶습니다.)
* 물론, 노동부 등에서도 문의를 했지만, 사용주를 처벌하는 방법외 체불금을 받아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2. 기존의 회사의 업면허등이 신설법인으로 양도 양수되는 경우, 채권채무를 승계한다고는 하지만 추후,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했을 때 대처방법은 ? (물론 현재로서는 사용주는 동일인이 될 것으로 압니다.)
3.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아 경매물권에 대해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 ? (전액 또는 부분액)
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신 줄 아오나, 저는 현재 체불임금 등과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감수하고 있아오니, 널리 헤아르셔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상담 홈페이지를 마련하여 여러가지 답변을 제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법 더 감사를 드리옵니다. 저의 연락처는 011-572-4852입니다. 추가 의문 사항이 계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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