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4 10:38

안녕하세요 김영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는 근로계약 당시 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사자간의 임금 등 근로계약상황이 불분명하여 발생한 분쟁이라 보여집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우리나라 관행상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도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 당시 계약조건을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은 회사측 또는 관계자의 책임은 인정되며 귀하가 받지 못한 급여는 청구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당초의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체불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일로부터 연 25%의 법정이자를 사용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사측이 사후제시한 근로조건이 귀하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며 '회사측이 당초 약속한 임금조건을 지키지 않아 부득이 사직한다'고 밝히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구두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조건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의 청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지점에서 해결안될 경우, 회사 본점을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당부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환 wrote:
> 저는 금년 2월 대학 졸업후 2000년 4월 17일 쌍용화재 동대문지점 F/C(재무설계사)로 취직한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것은 6월달 임금을 회사측으로 부터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취업사이트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고, 얼마후 보험업 자격 시험을 치른후 나의 신분이 쌍용화재 직원이 아니라 보험설계사(개인사업소득자) 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입사 하였을때의 조건은 기본급(교통비,식사비포함) 55만원에 능력별 수당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달후 5월 20일날 교육비 명목의 급여(보통의 보험설계사들이 받는 교육비) 300,000을 받았고, 두달째되는 6월 20일 날에는 55만원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실적이 없고 이번달 실적이 한건이라는 이유로 지급보류라하여 임금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 근거로 F/C 규정이라는 처음보는 문서(실적이 없으면 교육비 환수)로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영업소 소장도 늦게 보여준점은 실수라 인정하였고, 다들 55만원에 대한 실적은 당연히 하리라 생각해서 얘기를 안했다 함.) 그리고 돈을 받고 싶으면 남은 이번달 실적을 올리라는 것 입니다. 화는 났지만 처음 입사시 문서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구두 계약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당한 동기들은 6명이나 됩니다. 이것 말고도 그들의 거짓말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 1. 입사시 구두 계약은 성립되나? 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나?
> 2. 6월 20일 지급되는 5월 임금은 받을 수 있으며, 또 6월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임금 또한 받을 수 있나?는 것.
> 3. 그 동안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을 수 있나?
> 4. 동대문 지점자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 쌍용화재 동대문지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28-9 인의빌딩 12층
> 전화 : 02 - 3675 - 9393 저의 전화번호 : 016 - 757 - 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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