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4 10:16

안녕하세요 오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리수당, 월차수당 문제를 이유로 이를 받으려면 사직하고 재입사해야하며 이를 안받겠다면 계속근로시키겠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단순억지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2. 단지 사용자가 할수 있는 일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한 기간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지불하고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입사일부터 재직하고 있는 법정수당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3. 일단 사용자에게 그러한 억지주장이 어디있냐는 형태로 해서 간곡하게 탄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5명이 연대해서) 탄원서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는데, 월차나생리수당문제를 이유로 비록 형식적인 절차라고는 하시지만 퇴사하고 재입사하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이를 재고해 주길 바란다"는 요지로 완곡하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급적 사용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순수하게)

4. 이렇게 임의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라는 것은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면 다행이겠지만, 설령 이러한 탄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를 행정기관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당시 근로자들이 잘못된 조치이므로 중지해달라(심사숙고해달라)라고 요구하였었다"라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강압적으로 제출한 재입사원서는 무효이다라는 정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물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더욱 좋겠고, 안되는 경우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5. 이러한 사전조치만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작성된 재입사원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재직기간간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여타의 문제에서 근로자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윤정 wrote:
> 유학원에 2000년 1월10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 2개월전 직원(여자) 10명중 5명이 퇴직하고 급여를 받지 못햇습니다. 한달뒤 5명의 직원이 받지 못한 급여와 월차수당,생휴수당에 관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왔고 얼마전에 사장님과 퇴직한 직원은 노동부 감독관앞에서 만났습니다.(생휴,월차는 한번도 지킨적이 없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제는 남아있는 5명의 직원도 이 월차,생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으면 일단 퇴직처리가 되고 다시 입사해야고 재입사는 보장된것이 아니며 재입사를 한다해도 다시 처음부터 수습기간을 갖고 퇴직금이나 급여 조정기간도 다시 조정된다고 합니다.
> 월차,생휴수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변함없이 계속출근을 한다는 이야기를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돈은받고 일단퇴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근무를 할 것인가 이달25일 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 이상하지 않습니까?
> 어짜피 생휴,월차수당은 퇴직과 관계없이 입사기간이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데체 무슨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1년 단위로 급여조정을 하는데 수습기간을 뺀 1년인가요 아니면 3개월 1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3개월을 뺀 것이라는데..
> 최저 임금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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