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2 21:26
유학원에 2000년 1월10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월전 직원(여자) 10명중 5명이 퇴직하고 급여를 받지 못햇습니다. 한달뒤 5명의 직원이 받지 못한 급여와 월차수당,생휴수당에 관한 내용증명을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왔고 얼마전에 사장님과 퇴직한 직원은 노동부 감독관앞에서 만났습니다.(생휴,월차는 한번도 지킨적이 없습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남아있는 5명의 직원도 이 월차,생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으면 일단 퇴직처리가 되고 다시 입사해야고 재입사는 보장된것이 아니며 재입사를 한다해도 다시 처음부터 수습기간을 갖고 퇴직금이나 급여 조정기간도 다시 조정된다고 합니다.
월차,생휴수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변함없이 계속출근을 한다는 이야기를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돈은받고 일단퇴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근무를 할 것인가 이달25일 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짜피 생휴,월차수당은 퇴직과 관계없이 입사기간이면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데체 무슨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급여조정을 하는데 수습기간을 뺀 1년인가요 아니면 3개월 1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3개월을 뺀 것이라는데..
최저 임금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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