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3 09:31
안녕하세요 이래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산재에 가입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신청(요양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 먼저 산재여부를 판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2) 사용자에 대해서는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체납보험료와 과태료를 일시불로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안했는지에 관계없이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뒤늦게 신청한 요양신청도 접수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가 4인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다릅니다. 4인미만사업장이라 사업주가 산재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처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일단 사업주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치료하고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자비로 치료하고) 차후 치료가 끝난 이후 사업주에게 민사배상청구를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와 민사배상청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산재문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래호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형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허리에 통증에 이 와 지금은 전혀 걸어다니지 못할 만큼 허리를 전혀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일은 철강 일을 하는것인데 하루에도 수십번 무거운것을 들고 내리고 하는 직업 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도 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이구 지금허리 가 다친것은 업무이외 일로 다친거라 끝까지 우기 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의 형은 병신아닌 병신으로 살고 있고 지금 현재 3개월째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어떻게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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