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3 09:18

안녕하세요 이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확인해준 체불임금(상여금,퇴직금)을 지급해주기로 하고 진정사건 취하각서를 써준 것으로 보입니다.

1. 사용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선, 사용자에게 구두로 연락하여 그 사유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측이 불가피하게 1~2일 정도 지연시킬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대면 근로자측에서도 그 기간동안 기다리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합의각서를 작성할 때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지급하지 않겠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해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사용자는 검찰로 형사입건 시켜달라라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건이 취하되어서 안된다고 하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노동부에 간단하게 재진정서를 작성하여 합의후 사용자측이 임금 미지불한 것을 고발하고 1)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요청 2)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진정사건은 첫 진정사건 처럼 다시 수사를 해야하는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끝날것입니다. 귀하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부로 부터 발급받으시면 사용자(개인회사의 경우, 사장 거주지 또는 회사 소재지,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 소재지)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소액재판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이후 진행할 가압류신청 또는 소송신청에 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7,18번번자료 <법률실무-소송, 가압류>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 광수 wrote:
>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2개월이 지난 후 퇴직금 및 상여금을 받지 못한 까닭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일주일 후 사측과 함께 노동부에서 미지급 상태에 있는 퇴직금과 상여금을 6월 22일까지 회사에서 주는것을 골자로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회사측에서는 돈을 주지않았습니다.
> 이에 따른 저의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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