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00:55

안녕하세요 김석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장시간의 교대근로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1. 귀하가 지적하시듯 법정 기준근로시간은 1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에 12시간(남자인 경우)까지는 연장근로(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에 56시간까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라도 주44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겠죠.

2. 그러나, 당사자간에 매일매일의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하기가 번거러운 경우, 1일 또는 1주 또는 1개월에 총 몇시간은 연장근로를 한다는 약정을 정하고 그 시간까지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매월지급되는 임금에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른바 포괄임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개의 교대제근로자의 경우 교대제 근무를 전제로 1월당 00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월급여를 000원으로 한다는 계약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1월당 00시간내에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에 대해서는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1월당 0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주에 56시간을 초과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시간의 합의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이라하더라도 이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겠죠.

4. 따라서 귀하와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체결되어 있는지, 1주 또는 1개월당 연장근로는 몇시간까지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관계자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노동부에서는 교대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철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사오니 당사자간에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그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석훈 wrote:
> 안녕하세요. (주)H**통신에 근무하는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는 전산관련 업무를 하는데, 3교대로 2명씩 3개조가 근무를 합니다.
> 주간, 야간, 비번 으로 순환근무를 하는데
> 2주를 기준으로 주간 5일*8시간=40시간
> 야간 5일*15시간=75시간
> 따라서 총 노동근로시간이 115시간/2주=57.5시간이더군요
> 근로기준법 제49조를 보니 아래와 같이
> 제49조 (근로시간)
>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이경우 저희들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시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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