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H**통신에 근무하는 김석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전산관련 업무를 하는데, 3교대로 2명씩 3개조가 근무를 합니다.
주간, 야간, 비번 으로 순환근무를 하는데
2주를 기준으로 주간 5일*8시간=40시간
야간 5일*15시간=75시간
따라서 총 노동근로시간이 115시간/2주=57.5시간이더군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보니 아래와 같이
제4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경우 저희들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시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초과근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전산관련 업무를 하는데, 3교대로 2명씩 3개조가 근무를 합니다.
주간, 야간, 비번 으로 순환근무를 하는데
2주를 기준으로 주간 5일*8시간=40시간
야간 5일*15시간=75시간
따라서 총 노동근로시간이 115시간/2주=57.5시간이더군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보니 아래와 같이
제49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경우 저희들이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시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