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5 23:40

안녕하세요 이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중 '격월마다 100%씩 년600%가 책정되었다'는 것과 '년 600%가 확정되지 않아 세입실적에 따라 지급된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이신지?

양자의 경우에 따라 전혀 상반되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어 어떠한 경우에 중심을 두고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군요.

귀사의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1. 연간 상여금 지급율은 몇 프로이며, 이는 매년 똑같은 프로로 지급됩니까?(고정된 비율입니까?)
2. 혹시는 기본 지급율은 600%로 정해져 있으면서 그 지급시기마다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변동폭이 있는 경우인가요? (이러한 경우라면 그 변동폭의 주요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그 변동폭은 어느정도인지요?)
3. 상여금은 매달 홀수달에 지급됩니까? 짝수달에 지급됩니까?
4. 기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보충설명은?

답변기다리겠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림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상여금은 600%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월로 100%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5월 10일에 퇴직을 했다면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근무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 또한 퇴직금 지급시 600%가 확정되지 않은상태에서 년도중에 퇴직을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여금은 세입실적에 따라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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