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3 16:27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상여금은 600%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월로 100%씩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제가 5월 10일에 퇴직을 했다면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의 근무기간은 1년이상입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시 600%가 확정되지 않은상태에서 년도중에 퇴직을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상여금은 세입실적에 따라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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