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5 21:25

안녕하세요 이성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해당 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상공회의소나 행정관청(구청,시청) 상공계 등이 발행하는 관내 기업체연감을 통해 구체적인 주소지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공연감(기업체연감)은 1~2년마다 발행하며 단지 발행하는 지역상공회의소나 행정관청이 있을 뿐이지 모든 지역상공회의소나 행정관청이 반드시 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이 개인적으로 이사간 회사의 구체적인 주소지를 찾는 방법입니다.

2. 근무하신 철골회사가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장의 개인회사라면 사장(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새 주소를 확인해 보십시요.

이렇게 할려면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관공서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주지 않지만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무사,변호사,행정사는 해당 주민등록이 소송, 경매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무실에서 위임 받은 사건일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해당 사무실에 위임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을 가지고 가서 해당 전문 자격사의 직인을 받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4. 만약 위와같은 두가지 방법으로도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연고로부터 탐문해서 찾아 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5.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스스로 청산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불합리하기는 하지만, 사건이 빨리해결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늦추어서도 안되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시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윤 wrote:
> 저는 인천에 사는 24 살의 대학생입니다
> 작년 군 전역 후 철골 제작업체에서 약 1달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작년 10월 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의 사망으로 일을 그만두었고 노임 140만원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기다려 달라는 사장의 말에 금년 2월까지 미루다 인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 지만 소용이 없어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사를 하는 관계로 소송당시 주소와 틀립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이사한 회사 전화 번호와 사장 핸드폰 번호는 알아 냈습니다.하지만 그 회사를 찾지 못하였고 주소도 알려주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학기 학비에 꼭 그돈이 필요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용역회사 전반에 걸친 문제 2000.07.09 804
월급직 의 연장근로에 대해 2000.07.05 611
Re: 월급직 의 연장근로에 대해 2000.07.06 527
궁금해요 2000.07.05 472
Re: 궁금해요 2000.07.06 418
조정결과 행정지도시 단체행동 정당성 여부 2000.07.04 541
Re: 조정결과 행정지도시 단체행동 정당성 여부 2000.07.05 827
전 회사에서의 퇴직금과 밀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7.04 529
Re: 전 회사에서의 퇴직금과 밀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7.05 567
Re: 전 회사에서의 퇴직금과 밀린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0.07.05 837
년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07.04 629
Re: 년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07.05 771
단속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에 대해 2000.07.04 1187
Re: 단속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에 대해 2000.07.05 1055
기간에 대한 문의? 2000.07.04 379
Re: 기간에 대한 문의? 2000.07.05 36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나요? 2000.07.04 597
Re: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나요? 2000.07.06 812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2000.07.03 436
Re: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2000.07.03 428
Board Pagination Prev 1 ...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 5761 576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