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3 11:02
당사는 사무여직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력사인 두성기업 소속으로 채용된 여직원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력사인 두성기업의 경우, 당사 소요 사무여직원 및 생산현장 단순노동인력, 공장 청소, 식당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는 아닙니다. 사무실 여직원의 경우, 당사 조직하부의 각부서 사무실에 배치되어 근무중이며 제반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은 소속사인 두성기업의 사규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문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당사 사무실 여직원의 경우, 두성기업 소속으로서 일반서무업무 및 사무보조등의 단순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대상업무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나. 당사 협력업체 소속 인력을 생산현장 제조공정 라인에 투입시 근로자파견 보호법에 정한 파견근로 대상업무 이외의 업무로서 법에 저촉되는지?
다. 기타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속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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