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희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사주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상담소의 능력부족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http://myhome.shinbiro.com/~cjb123
위 소개 사이트를 방문하여 우리사주QnA를 통해 질문하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희선 wrote:
>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벤쳐기업에서 우리사주를 받았을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규칙(?)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지 알고 싶습니다.
> 얼마전 주식을 액면가의 2배를 주고 샀는데 그때는 언제든 팔아도 좋다고 했는데..
> 지금은 3년이 지나야 팔수가 있다고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반납을 해야 하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사주는 1년 후에 팔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요. 또 퇴사를 했을경우는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규정들을 회사가 정하기 나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사주를 받았을경우 주식명부에 제 이름이 안올라가는지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식에 대해 너무 몰라서 이 상황이 부당한것인지 아닌지도 잘모르겠구요. 전반적인 우리사주를 받았을경우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