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01:22

안녕하세요 이정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서구사회에서와 달리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이른바 '임의퇴직금제도'가 아니라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그 지급요건과 지급방법 그 액수가 정해져 있는 '법정퇴직금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적용되는 강제조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법정 계산방식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설령 당사자간에 입사전이건 재직중이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계약이나 약속을 했다해도 이러한 게약이나 약속은 강행규정인 제34조를 위반한 근로계약이므로 그 서약서나 구두 약속은 무효이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22조 : " 이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개별근로계약, 사규 등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2. 업종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무슨 직종에 종사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인 직종 또는 업종을 따져 차이를 두거나 시급제(아르바이트),일급제,월급제,연봉제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만 충족되면 됩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2) 회사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지 4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인지 3) 해당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는지 1년미만을 근무하다 퇴직하는지. 참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라며, 회사측에 퇴직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화 wrote:
> 저는 작년 8월에 입사해서 아침 9-저녁 9시까지 보너스나 상여금도 없이 일했는데 이번 10월달까지 일할려고 합니다.우리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그만두는 이유도 저한테 있는것이 아니거든요.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알고 싶어요. 고용보험에도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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