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한달치 월급을 다받을 수 있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월중에 퇴사를 하여도 월말까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월말까지의 임금을 퇴직시에 지불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엄격히 법적으로 따진다면 회사측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단지 사용자측의 '호의적이고 은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근로자가 일한 만큼만 지불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며, 귀하가 질문하시것 처럼 '퇴직한 달의 당해월의 월급을 다 지급하지 않는다'하여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형덕 wrote:
> 1년이 못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다닌 회사들은 마지막 달의 경우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1개월 임금을 다 주었는데, 이 회사는 마지막 달에도 일할 계산을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평소에 듣기에도 처음 출근할 달에는 일할 계산을 하고 퇴직시에는 일 수에 관계없이 1개월 급여를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 시 근무 마지막 달의 임금 산정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이 회사만 그래서 궁금해서 적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