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4 13:53
1년이 못되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다닌 회사들은 마지막 달의 경우 1개월을 다 채우지 않아도 1개월 임금을 다 주었는데, 이 회사는 마지막 달에도 일할 계산을 한다고 하는군요.
제가 평소에 듣기에도 처음 출근할 달에는 일할 계산을 하고 퇴직시에는 일 수에 관계없이 1개월 급여를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퇴직 시 근무 마지막 달의 임금 산정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뭐,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다른 데서는 안 그러는데 이 회사만 그래서 궁금해서 적습니다.
참고로 회사는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근로계약서 내부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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