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19:20

안녕하세요 김명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는 1) 해당 재해의 업무와의 연관성여부와 그에 대한 의학적 진단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해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에 걸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인정신청'을 하여 산재(업무상재해)로 판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재해의 신청은 일단 회사의 확인(피재해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와 연관되었다는 사실의 확인)을 얻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회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귀하의 업무과로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사로부터 '업무의 과로누적에 따른 재해로 보인다'는 진단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귀하의 업무과다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의 서류(운항일지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회사측의 확인을 받지 않았느냐'고 나올 소지가 많지만 이럴 경우에는 간단히 '회사측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확인을 거부하더라'라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말씀드리는데, 무상재해로 인정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하의 과로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입니다. 그만큼 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챙길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재해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을 경우, 요양신청에서부터 요양승인까지 근로자혼자 모든 것을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재업무를 주로 취급하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어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옥 wrote:
> 저는 E항공사에 근무하는 승무원입니다. 지난3월에 회사에 출근하여 비행 준비 중 얼굴에 우측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가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것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는 건강하였고 그에관한 아무 증상이 없었으므로 회사에 출근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산재라고 생각이 되고 이병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원인이라 하므로 그동안 많은 비행중 과로가 누적되어서 발생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공상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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