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18:14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여금을 삭감하고 연차휴가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이든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를 얻던가 2)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작성토록 하고 있는 취업규칙(사규)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을 하던가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그 삭감부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한다면(체불임금을 청구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2. 연차휴가제도는 그 휴가의 부여 및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부여해야 겠죠.

3. 체불임금과 연차휴가 미부여에 대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자에게 대처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것은 아닙니다. 비록 법적으로 정당하게 근로자가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한다면 1) 사용자에게 독촉을 하고 2) 노동부에 사용자의 위법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3) 이렇게 해서도 안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체불임금 해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법에 있는 사항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현실이기 때문에 개별적 방법이 아닌 노조결성 등 집단적인 방법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저희 회사는 노조가 없습니다. 회사는 IMF때 상여금과 월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였고 지금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연200%인 상여금을 150%지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 직원은 2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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