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02:41
안녕하세요 전용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산정은 형식적인 계약의 체결이나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재계약으로 인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어는 싯점에서 출발(최초입사)하였고 어는 싯점에서 사실상 종료(최종퇴사)하였는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중간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반복되거나 재갱신된다거나 근로계약 내용중 일부가 변경된다거나 또는 일급제에서 월급제 또는 임시직에서 계약직으로든 근로계약의 전부가 변경된다고 해도 당해 근로자와 당해 사용자간에 근로자와 사용자로서의 본질적인 지위에 중단이 없는 이상,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초입사시기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이러한 대원칙하에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이 변경된 싯점에 회사측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설령 근로자가 "비록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행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측의 편익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중간정산이후 4.1 ~ 6.23까지의 3개월 23일치의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여 합니다. 이에 대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평균임금(일급) = 101,111원 = 930만원/90일(대략 90일이며 경우에 따라 91,92일이 될수 있음)
퇴직금(3개월치)= 101,111원 * 30일 * 3개월/12개월 =758,332원
퇴직금(23일치) = 101,111원 * 30일 * 23일/365일 = 191,141원 합 = 949473원

즉, 회사측의 논리대로라도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제인 경우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근무에 대해서는 비록 1년이상을 계속근로하지 못했다고 했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월할 또는 일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상의 퇴직금중간정산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3월말까지의 퇴직금외에 3개월 23일치의 퇴직금 95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맞는 말입니다.

3. 그러나 위와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의 부당한 일방적인 퇴직금중간정산을 봐주는 경우에" 가능한 경우와 귀하가 소개하신 것 처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서명동의)없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무효인 임의행위(근로기준법 제34조 3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음)이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6월 23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해 최종3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4.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2번 자료<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5. 구체적인 퇴직금계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위 퇴직금 계산은 DOWMI를 통해 계산된 것입니다.)

6. 회사측에 위의 자료 및 사실들을 소개하고 사전에 시정토록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성의있게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차액은 당연히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등에 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15번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십시요.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용식 wrote:
> 많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서울에 있는 모연구원에 임시직 연구원으로 2년 8개월간(97년 9월 30일~2000년 6월 23일) 근무하고 2000년 6월 23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 올해 3월 직장을 옮길 기회가 있었으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제안해서 월 310만원에 4개월간 계약했고(이전 급여는 170만원+상여금 40만원) 이 가운데 3개월만 다니고 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중 3개월 임금이 310만원이었지요.
> 문제는 퇴직금이었습니다. 연구원측에서는 3월 30일에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와중에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하고 정산을 해 5월 말 급여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저와는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정산시 월급여는 210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약 530만원(세전)의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여러 사정에 의해 형식상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실지 퇴사의 의사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않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퇴직금은 약 850만원이 되야하지 않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10만원)*근무년수(2.75년)) 제 주장이 옳은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 한가지 퇴직금 산정일자가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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