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5 00:20
많은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에 있는 모연구원에 임시직 연구원으로 2년 8개월간(97년 9월 30일~2000년 6월 23일) 근무하고 2000년 6월 23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올해 3월 직장을 옮길 기회가 있었으나 월급을 더 주겠다고 회사측에서 제안해서 월 310만원에 4개월간 계약했고(이전 급여는 170만원+상여금 40만원) 이 가운데 3개월만 다니고 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중 3개월 임금이 310만원이었지요.
문제는 퇴직금이었습니다. 연구원측에서는 3월 30일에 그만두는 것으로 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와중에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하고 정산을 해 5월 말 급여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물론 저와는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정산시 월급여는 210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약 530만원(세전)의 금액이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회사의 여러 사정에 의해 형식상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재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실지 퇴사의 의사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않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 퇴직금은 약 850만원이 되야하지 않나요?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10만원)*근무년수(2.75년)) 제 주장이 옳은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퇴직금 산정일자가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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