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21:46

안녕하세요 김종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되며 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주식의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정리된 회사이 잔여재산 및 이익은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차등분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화 wrote:
> 그전직장에서 16명이 주주가되어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번에 한 벤처기업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하여서 직원 반은 흡수하며 반은 사직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여기에 회사를 정리하며 따라 정리후 남은 이익분배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회사를 정리한다면 주주들의 사인이 50% 이상되면 무조건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참고로 매월 투자수당 은 차등 지급되었으며 이익분배는 많이한 투자자가 많이 가져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장(3억) 사장(5천만)공장장(4천)부장(3천)차장,과장(1000~1500)
> 나머지(500~1000) 투자한 금액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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