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08:58
저는 2000년 3월 14일 경력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 사장과의 면담에서 보수는 상여금없이 월 150만원으로 하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되 그 기간동안 120만원만 받고 3개월이 지난후에 미지급금 9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일은 매월 25일 인데 3월 25일이 되어도 월급을 주지 않아서 물어보았더니 회사규정상 입사후 처음 15일간 월급은 지급되지 아니하고 입사한지 1년이 지난후 까지 회사에 남아있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고 입사한지 1년 이내에 퇴사하면 지급하지 않는것이 회사규정이라 합니다.

또 입사한지 2주일이 경과한후 점심식대는 월급에서 제한다고 일방적 통고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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