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00:02
직원이 7000여명 정도되는 회사에서 13년여를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직장상사(비조합원)가 허위사실을 인사부서에 제소함으로서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직장상사가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제소한 것이 두 번째여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과 앞으로도 직장상사의 소모적인 음해가 계속될 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 정리해 놓은 구제신청절차등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노동부등 행정기관에 진정,청원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정소송, 민사소송시는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게 되는지 아니면 징계취소 소송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상사에게 무고나 적용가능한 다른 법이 있으면 형사적인 고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은 적절한지 또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문의하였으나 혜량하여 주시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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