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7 23:09

안녕하세요 강한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전면파업,부분파업,태업 등 모든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이를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라 합니다.)

이러한 조정신청에 있은후 노동위원회에 노사양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자 또는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불성립이 이루어지고 이후 부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쟁의돌입 전단계인 조정신청은 반드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조정신청을 하기전에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조합원의 중지를 모으는 차원에서 좋은것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으면 위원장 단독의 판단이나, 집행부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것인가 여부는 반드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한국 wrote:
>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 임금협상이 고착상태에 이르러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려합니다.
> 노조원의 쟁위찬반투표를 반드시 거쳐서 쟁의행의의 가결이 결정된 후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지요??
> 아님,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끝난 후 쟁위찬반투표를 시행해도 되는지요??
> 법적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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