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7 15:27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오라
임금협상이 고착상태에 이르러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려합니다.
노조원의 쟁위찬반투표를 반드시 거쳐서 쟁의행의의 가결이 결정된 후에 조정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끝난 후 쟁위찬반투표를 시행해도 되는지요??
법적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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