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7 22:58
안녕하세요 나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로서 오는 6월말일부로 2년의 파견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근로자파견법 제6조 3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법 시행(98.7.1)과 동시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는 계속고용을 피하기 위해 올해 6월말부로 고용은 하되, 임시직 또는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고용을 안하기 위해 파견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있어 파견 근로자가 스스로 자구적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것이며 전적으로 사용사업주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비 wrote:
> 저는 현재 모회사의 파견근무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불가피하게 몇명이 그만 두어야 한다는군요.(참고로 2년 계약으로 있었습니다.)
>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파견근로자라고 해서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것을 며칠전에 이야기 했구요, 방침상 어느정도는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는군요.
> 그중에 제가 대상자가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또한 회사에 남더라도 1년간만 다시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나면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하는데...하지만 제가 속한 회사에서는 이렇다라고 오늘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 지금껏 회사에 누가 되게 일해 오지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기분이 찹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참! 다들 그일로 신숭생숭하니까 며칠전에 이러더군요 "합의 중이니까 잘 될것이라구요." 솔직히 그말도 못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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