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운영중 회계감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을 두드림니다.
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맏은지 2년정되는 노동자입니다. 전년도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노동조합 사무국장과총무의 의견에 맞는 날짜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사용한 입출금 내역을 영수증으로만 확인을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에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합비의 은행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려고 사무국장이나총무에 요청을 하니 시기를 계속해서 늦춤니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는 년 몇회를 실시하게되어있는지요. 또 회계감사실시후 은행입출금시기나 내역이 영수증과 현저하게 차이가날때(과거몇년간 입출금내역은맞지 않는데 이번회계감사시점에 차액만 맞을때)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고요.혹시 공금횡령에 해당되는 지요. 현재 노조비통장이 위원장이름으로 되어있다는데 정상적인지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수년동안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 하지 않은 회계감사에도 그책임이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림니다.
노동조합 운영중 회계감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을 두드림니다.
저는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맏은지 2년정되는 노동자입니다. 전년도까지는 6개월에 한번씩 노동조합 사무국장과총무의 의견에 맞는 날짜에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노동조합에서 사용한 입출금 내역을 영수증으로만 확인을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번에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조합비의 은행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려고 사무국장이나총무에 요청을 하니 시기를 계속해서 늦춤니다.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는 년 몇회를 실시하게되어있는지요. 또 회계감사실시후 은행입출금시기나 내역이 영수증과 현저하게 차이가날때(과거몇년간 입출금내역은맞지 않는데 이번회계감사시점에 차액만 맞을때)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고요.혹시 공금횡령에 해당되는 지요. 현재 노조비통장이 위원장이름으로 되어있다는데 정상적인지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수년동안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 하지 않은 회계감사에도 그책임이 있는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