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4:38

안녕하세요 양재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귀하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신다는 전제하여 답변드립니다.

1.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적자가 누적된다거나 하는 이유로 감원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감원이나 폐업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생계터전으로부터 일시에 추방되는 것(해고)이므로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4대원칙'을 지켜야만 유효한 해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 부당해고입니다.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4대요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21번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업이 이른바 적법하게 하려한다면 절차상으로도 최소 60일이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법31조)하며 이러한 4대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이러한 정리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적법한 해고를 했다손치더라도 법 제32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해고를 하고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0일전에는 해고의 날짜를 정하여 통보해야만 합니다.(해고예고제도) 따라서 절차상으로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하고 동시에 최소 30일전에는 해고하고자하는 날짜를 정해 해고통보를 해야만 합니다.

4. 만약 '4대요건'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적법한 정리해고라도)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므로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해고예고기간(30일)을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른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사업장의 중심이 되는 건물,설비,기계 등의 천재,사변에 의한 소실과 같이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단지 불황이나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싫어서 라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설령 부당해고라도 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수당을 수령하면 퇴직시기는 사용자가 해고한 시기가 되기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일방해고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7. 해고수당의 청구나 미지급임금(체불임금)의 해결방법,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재문 wrote:
> 갑작스레 사장이 하는소리가 낼부터 나오지 마라구 하더군요 문제는 주주인사장과부장이 운영도중 서로의의견차로 인해 사적인감정까지섞여 더이상 회사운영못해먹겠다며 사장이 그러더군여.
> 저희직원들은 6월24일까지일하구 25일부터는 동료들하구 어중간하게 일도못하구 사장과 부장이 서로 회사정리와 직원퇴직금 문제로합의나올때까지 집에서 놀구있습니다 사장이하는말은 대신 7월10날에는 6월달월급은 다준다고했읍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은 제가 회사입사한지 작년 7월23일에입사하여 퇴직금을받을수있는지? 두번째는 3달치 기본급을받는다고 들었는데 언제받는건지 여기에대해서 확실히 답변좀해주시면 감솨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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