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1:28
안녕하세요 이성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전면파업,부분파업,태업 등 모든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이를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라 합니다.)

이러한 조정신청에 있은후 노동위원회에 노사양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노사 양자 또는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불성립이 이루어지고 이후 부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합니다.

그러나 노동법 제41조에 의한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만 돌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신청이후에는 설령 조정의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일전에 질의한 답변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제가 이번에 질의코져 하는 내용은 노동쟁의 조정기간중에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일부 판례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있지만은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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