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11:15
안녕하세요 안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하죠...

안배영 wrote:
> 안녕하세요!
> 성과금(목표달성 격려금)의 평균임금 산정여부와 관련하여 몇차례 질의하여 귀 단체로부터 본인회사의 노사협상에 의한 성과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 회사와 노동자 협의회(당사는 노동조합이아닌 협의회 체제임)에서는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퇴직금 정산시(중도정산)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회사(인사부장)와 협의회 위원장께 수차례 노사협상자료및 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하라 하여도 무조건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명백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협의회에서는 방관만 하고 본인 혼자의 힘으로는 대기업의 힘에 대항할 힘이 부족합니다...
> 위의경우에 한국노총에서 회사를 상대로 해결하여 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만약에 도움을 주신다면 회사의 모든자료와 본인이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위에 대한 답변은 반듯이 전화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락처:011-391-0994 (안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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