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8 18:57

안녕하세요 우미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님께서 회사로부터 사업의 일정부분에 대해 도급을 받아 사업하고 그 관계에서 별도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에 책임지어야 할 사업주(도급사용자)라면 원청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지어야 할 것입니다.

도급에 의한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업주에게 임금청구를 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ㅇ르 진다"고 명시하면서 자신의 사업주 뿐만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상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구체적인 귀책사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즉, 도급이 1차만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더라도 바로 위 원청업체에게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는 자신의 사업주(하청사업주)와 원청업체(원청사업주) 양자 모두에게 동시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원청회사가 연대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예를 들어 공사비 또는 인건비를 지불했다든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우선 급한것은 원청사업주를 빨리 찾아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수사를 더디게 한다면 피해당사자 입장에서 수소문을 하서라도 원청사업주를 찾아내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미성 wrote:
> 저는 노동에 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캐물어 조금이나마 알아낸 사실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임금을 제 때 주지않아 집안형편이 많이 어렵, 아니 가정이 파탄될 위기까지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구의 여대생입니다. 학생이 노동에 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주로 말단 노동자의 안전과 그들의 임금을 책임지고 계시는데요, 다시 말해 기업체와 막노동 일꾼들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데, 물론 아버지께서도 노동을 하시구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는 중간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시고, 일꾼들에게 압력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얼마전에는 집에 검찰청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일꾼들이 고소를 한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도 그 기업체 대표를 고소하셨지만 수배령도 내려지지않은 상태로 그 사람은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저희집은 비록 재산은 많지 않았지만, 화목을 큰 재산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희망마저 깨질 위기에 섰습니다. 청와대에 이와 같은 문제로 진정서를 띄우기도 했지만, 몇일내로 연락이 갈 것이라는 기별만 있을 뿐 그 외 상세한 조사내역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닌 거의 실신상태이십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법없이도 사실 분이라 했던 저희 아버지를 누군가가 고소하고 구치소 문 앞을 전전하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나 될 법한지...상세한 내용을 적지는 못했지만, 저도 너무 답답하여 이것이라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같아 띄웁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가지고 계시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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