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30 09:26

안녕하세요 김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시는 바와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임금을 지금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일시에 부여하고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지만, 업무형태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부여하거나 최소한의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그렇다고 이러한 일정한 제약이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2. 휴게시간이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은 아닌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로부터 언제 치로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대법판례 92다24509, 1993.5.27)

3. 귀하가 출근시간 8:30부터 퇴근시간 6:00까지 총 9시간30분을 사내에 있으면서 이중 1시간은 점심시간(휴게시간)으로 이용하고 오전근무 또는 오후근무 중 별도의 휴게시간없이 계속근로한다면 총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 됩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 30분 중 오전근무시간 중 또는 오후 근무시간중에 일괄적으로 또는 분산적으로 30분의 '작업중 쉬는 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8시간을 근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 당시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계약 당시 1일 8시간 30분을 근무한다는 전제로 임금을 산정하였다면 8시간 30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영 wrote:
> 수고 하십니다.
> 저희 근로시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제조업) 출근:오전 08:20,퇴근: 오후 06:00, 점심시간 1시간, 총근무시간 8:30분(점심시간 제외) 회사 특성상 중간에 정해진 휴식 시간은 없음. 상기와 같은 시간이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식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0.07.09 434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2000.07.09 486
Re: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2000.07.09 437
부당해고와 조치... 2000.07.09 500
Re: 부당해고와 조치... 2000.07.10 627
퇴직금 체불 2000.07.09 511
Re: 퇴직금 체불 2000.07.10 552
파업의 피해자....... 2000.07.08 394
Re: 파업의 피해자....... 2000.07.09 392
너무 억울합니다. 2000.07.08 432
Re: 너무 억울합니다.(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구별) 2000.07.09 1646
고소를 한다는데요 2000.07.07 783
Re: 고소를 한다는데요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측의 고소... 2000.07.09 1222
Re: 뒤따라오던 차량이 인사사고를 내고 빼소니를 쳤습니다. 2000.07.09 884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0.07.07 428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0.07.09 460
철야 근무하다 다쳤는데요...... 2000.07.06 502
Re: 철야 근무하다 다쳤는데요...... 2000.07.06 607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여 2000.07.06 728
Re: 교통사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여 2000.07.07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5750 5751 5752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