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30 08:23

안녕하세요 홍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차등지급된 특별성과급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1. 회사의 매출 또는 이윤발생에 따른 특별성과급이란 일단 사용자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특별성과급이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규칙과 방법에 의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특별성과급이 회사의 매출 또는 이윤발생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급되어 온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것이라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차등지급'을 주장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 특별성과급문제가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같은 회사내에서의 직원간의 위화감조성과 업무능률향상의 저해 등으로 나타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므로 '회사이윤에 대한 공정분배'차원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그 지급기준과 방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최선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이유도 경영성과의 분배가 단지 사용자의 개별적 판단에 좌우되어 호의적으로 지급되고 안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법적수준 이상이기는 하지만, 경영성과의 공정분배의 실현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높힘으로써 업무능률를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는 만큼 반드시 단체협약을 통해 명문화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노조에 주지시켜 다음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영남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인천 남동공단 소재 중소기업(직원:120명, 매출액 260억, 경상이익:19억정도)에 근무하는 홍영남(가명)입니다.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으로 1999년도분을 2000년 1월에 지급을 하였는데, 급여체계상 월급제와 연봉제로 나누워져 있읍니다.
> 월급제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고, 연봉제(대리 이상은 회사에서 임의대로 연봉제로 바꿨음:1999년도부터)는 개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중 대리급(총 12명)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으며, 과장이상은 100만원 이상 - 700만원까지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억2천 정도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대리직책은 연봉제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실도 지금에서야 알았음(과,차,부장 및 임원도 연봉제 이면서) 이런 경우 1999년도분의 성과급을 대리들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경영의 투명성 및 급여체계가 없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다행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점차적으로 해결하겠지만 이미 발생된 불이익을 소급받을수는 없는지요-(노조의 구성원은 모두 월급제이므로 그당시 100%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 늘 근로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집행부와 동지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2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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