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9 09:43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공단 소재 중소기업(직원:120명, 매출액 260억, 경상이익:19억정도)에 근무하는 홍영남(가명)입니다.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으로 1999년도분을 2000년 1월에 지급을 하였는데, 급여체계상 월급제와 연봉제로 나누워져 있읍니다.
월급제는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였고, 연봉제(대리 이상은 회사에서 임의대로 연봉제로 바꿨음:1999년도부터)는 개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중 대리급(총 12명)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했으며, 과장이상은 100만원 이상 - 700만원까지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1억2천 정도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대리직책은 연봉제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사실도 지금에서야 알았음(과,차,부장 및 임원도 연봉제 이면서) 이런 경우 1999년도분의 성과급을 대리들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경영의 투명성 및 급여체계가 없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다행히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점차적으로 해결하겠지만 이미 발생된 불이익을 소급받을수는 없는지요-(노조의 구성원은 모두 월급제이므로 그당시 100%의 성과급이 지급되었음)
늘 근로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집행부와 동지들에게 감사드리며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2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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