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2 13:18

안녕하세요 hellica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텐데,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 무슨 답변을 드려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해왔다하여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갈때, 상대방과의 사업에서 관련된 각종 문서( 또는 증거)를 정리하여 나갈 필요가 있겠군요.
입증할만한 각종 문서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대방과의 사업과 관련한 나름대로의 일지를 작성하고 그 일자마다의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받다보면 당황해서 지나온 일들의 정황을 정리하지 못해 난처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ellica wrote:
> 지난달 업무의 내용이 어떤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홍콩출장을 가는 계약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홍콩에 가보니 일의 범위가 듣던것보다 더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출장기간내에 처음 설명듣은 내용을 기간에 ?겨 겨우 맞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설명을 "갑"에게 하고 받기로한 대금의 반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달라고 하자 처음받은 대금에 대한 입금증을 요구하여 잔금을 받은 후에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고소를 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고소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고소건에 대하여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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