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30 20:22
지난달 업무의 내용이 어떤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홍콩출장을 가는 계약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홍콩에 가보니 일의 범위가 듣던것보다 더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출장기간내에 처음 설명듣은 내용을 기간에 ?겨 겨우 맞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설명을 "갑"에게 하고 받기로한 대금의 반을 받았습니다. 잔금을 달라고 하자 처음받은 대금에 대한 입금증을 요구하여 잔금을 받은 후에 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은 고소를 하였는데 무엇을 근거로 고소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고소건에 대하여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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