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2 13:11

안녕하세요 특례병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기능요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지만 이것이 분단국가하에서의 강제제도된 병역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일부 악덕사업주들의 전횡의 심각한 것 사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산업기능요원들로서는 어찌되었건 주어진 기간동안 해고되지 않아야 병역의 의무가 마무리되어지는 점, 군대생활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사회일부의 시각 등으로 인해 산업기능요원들의 인권문제에 사회가 무관심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과 제36조 입니다.
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은 월1회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법 제36조에서는 '퇴직시에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는 퇴직시에만 해당하는 것이니까, 월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법 제42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말하는 임금을 월급여 전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월급여의 일부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매월 약정된 급여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그것이 전액이건 부분액이건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를 의미합니다.

2.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할 수 있는 요인중에 하나가 바로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인데, 귀하가 지적하시듯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단지 임금전액이 3개월을 연속하여 체불한 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며 이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병무청에 다시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부여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임금체불이란, 1) 월급여의 전액을 2개월이상 연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2) 월급여의 30% 이상의 3개월 연속하여 체불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두가지 중 한가지에만 해당되어도 임금체불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아마 노동부에서 '지정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를 보다 구체저으로 판정하는 지침이나 예규, 기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지침이나, 예규, 기준등은 병무청에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산업기능요원(특례병)과 관련한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http://www.cybernojo.or.kr ---> 특례병이 봉입니까 코너 또는
http://www.cybernojo.or.kr/kit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특례병 wrote:
> 안녕하세요?
>
> 현재 병역 특례 산업 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위산업체 편입한지 2년 4개월이 지났고, 현재 의무기간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속한 업체가 상당히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그래서 임금체불된 총액이 500만원이 넘고 월 임금으로 따지면 3개월이 넘습니다.
>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병무청에 전직의뢰 상담을 하였으나 병무청은 전직을 할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임금체불이란 용어는 노종법에서 쓰이는데, 이것을 병무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임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 (현재 저의 경우는 이 경우 밖에 전직을 할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로는 모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병무법에 전직 사유가 되는 임금 3개월 체불 이라는 용어는 3개월 동안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더군요.
> 그래서 한가지 더 물어 보았습니다. 만일, 2개월 임금 안주고 1개월 주고, 다시 2개월 안주고 1개월 주는 식으로 해도 전직 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 역시 그것은 임금체불이 3개월이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 노동법에서 제시 하고 있는 임금체불은 어떤 의미로 사용 되는 겁니까? 지불할 금액을 전액 안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안줘도 임금체불인지 알고 싶습니다.
> 특히 노동법의 입금체불이란 용어 정의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구체적 으로 몇조 몇항에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노동착취적 법률인것 같습니다. 병역특례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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