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30 11:15
안녕하세요?

현재 병역 특례 산업 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위산업체 편입한지 2년 4개월이 지났고, 현재 의무기간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속한 업체가 상당히 기업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된 총액이 500만원이 넘고 월 임금으로 따지면 3개월이 넘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병무청에 전직의뢰 상담을 하였으나
병무청은 전직을 할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임금체불이란 용어는 노종법에서 쓰이는데, 이것을 병무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임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는 이 경우 밖에 전직을 할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로는 모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병무법에 전직 사유가 되는 임금 3개월 체불 이라는 용어는 3개월 동안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가지 더 물어 보았습니다. 만일, 2개월 임금 안주고 1개월 주고, 다시 2개월 안주고 1개월 주는 식으로 해도 전직 사유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역시 그것은 임금체불이 3개월이 아니다 라고 하더군요.
노동법에서 제시 하고 있는 임금체불은 어떤 의미로 사용 되는 겁니까?
지불할 금액을 전액 안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안줘도 임금체불인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노동법의 입금체불이란 용어 정의에 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구체적 으로 몇조 몇항에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당히 노동착취적 법률인것 같습니다. 병역특례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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