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2 13:27

안녕하세요 준원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외국인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산업연수생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종'입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준원이 wrote:
>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1.근로자 파견업의 허가를 득하면 외국 근로자를 국내에 취업시킬수있나요? ....... 아울러 모 지방 노동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고(파견허가업종에대해서만) 그런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절대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한국인이 할수없는 업종에한해서 가능하다고하고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업무를 보고있다고 하니 절대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저희는 모 아파트 관리소와 지금 청소용역 상담중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2. 해외로 저희 근로자인력을 수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허가를 받어야할까요? 2000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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