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1 00:03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1.근로자 파견업의 허가를 득하면 외국 근로자를 국내에 취업시킬수있나요? ....... 아울러 모 지방 노동사무소에서는 가능하다고(파견허가업종에대해서만) 그런데 출입국 관리소에서는절대로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한국인이 할수없는 업종에한해서 가능하다고하고 또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업무를 보고있다고 하니 절대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모 아파트 관리소와 지금 청소용역 상담중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2. 해외로 저희 근로자인력을 수출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어디서 어떻게 어떤 허가를 받어야할까요? 2000년 6월 30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