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02 14:26

안녕하세요 백정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협정 또는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때 퇴직한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임금협정이 늦게 체결됐다는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니 임금협상을 늦게 한 회사측이 소급임금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임금협상이 늦게 됐다는 사실이 있어야만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을뿐입니다.

하지만 만일 임금협정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인상분은 물론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약에 위와 같은 별도조항(소급적용이후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ㄴ디ㅏ.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정식 wrote:
> 울산에 사는 백정식(가명)이라고 합니다.
> 얼마전(6월10일자로) 1년6개월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이른출근과 늦은퇴근시간이 좀 힘들었거든요 인수인계사항이 많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 퇴근후 아직까지도 가끔씩 들려서 여러모로 인수해 주고 있는데 어제 얼핏 인금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월부터 노사협상이 들어갔던 내용들이 이번 6월 말일자로 타결되었다더군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구, 기본급은 10% 정도 인상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의 소급분을 6월 봉급(25일에 지급)에 추가 시켜 주었다더군요 근데 전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3월부터 제 퇴사일까지의 소급분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 비록 많지는 않은 돈이지만 혼자 자취하며 어렵게 사는 저에겐 적지 않은 돈이라,게다가 매일매일 늦게까지 근무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 꼭 받고 싶은 돈이라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 메모 남깁니다. 정말, 퇴사한 사람은 무조건 아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혹시, 협상의견 내용중 퇴사한 사람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구 실제 그련 내용이 있었다면 아무런 대척없이 이렇게 당하고 말아야 하는 건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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